1. 적용 범위
저희 호텔의 객실, 로비, 복도 및 기타 구내의 모든 시설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적용합니다.2. 체류·이용에 대해서
① 숙박 전반(1) 객실로부터의 피난 경로도는, 객실 입구 도어의 뒤측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2) 당 호텔에서 화재, 지진, 정전 등이 발생했을 때는, 가까운 스탭 및 관내 방송의 지시에 따라 주세요.
(3) 숙박 등록자 이외의 분의 숙박은 삼가 해주십시오.
(4) 장기 숙박 이용에 의해, 거주에 관한 법률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을 양해 바랍니다.
(5) 미성년자만의 숙박은,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한, 거절하겠습니다. 또, 심신모약, 약물, 음주 등에 의해 이성을 잃는 등, 다른 고객에게 폐와 불안을 초래하는 이용자도 삼가해 주십시오.
② 객실 열쇠(1) 체류 중 방에서 나올 때는 잠금을 확인하십시오. 건네준 열쇠는 자기의 책임에 있어서 엄중하게 관리해, 분실이나 사고등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2) 호텔내의 레스토랑·바를 이용할 때, 회계 전표에 서명의 경우는, 열쇠를 제시해 주세요.
(3) 재실중 및 취침 시에는 반드시 도어의 「도어 가드(카가가네)」를 걸어 주세요. 문을 노크했을 때는 「도어 가드」를 걸어서 문을 열거나 문 스코프로 확인해 주십시오. 덧붙여 수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프런트에 연락해 주세요.
③ 객실 이용 인원수・연박 청소(1) 숙박 계약에 있어서 정해진 정원을 넘은 객실 이용은 금지합니다. 발각하면 추가 요금 및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2)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체재 3일마다 1회, 방의 통상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사퇴는 받기 어렵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④ 내방자(1) 오후 9시 이후의 방문객과의 면회는 로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⑤ 위탁물·수하물(1) 위탁물의 보관 기간은, 특별히 지정이 없는 한 아래와 같이 하겠습니다. 보관 기간을 경과한 위탁물은 법령에 따라 인수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프런트에서의 외래의 손님에게의 예치물:1개월
・크로크 룸에서의 예물: 1개월
(2) 수취인 지불, 대금 상환, 냉장·냉동품, 위험물, 및 사전 연락이 없는 짐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⑥ 유실물(두고 분실품)(1) 유실물의 보관은,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으로 하고,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해 드리므로 인지해 주십시오.
(2) 음식물의 유실물의 보관은, 유통 기한에 관계없이 호텔의 위생 관리상, 당일중에 적절하게 처리하므로 알려 주십시오.
⑦ 회계(1) 이용 대금의 지불은, 현금 또는 이용권,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등, 혹은 당 호텔이 인정한 그것에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도착시에 예치금을 신청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3) 체재중에서도 요금의 정산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으시면, 그 때마다 지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당 호텔이 청구해도 지불이 없는 경우는, 방을 새롭게 건네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숙박자 이외의 분으로부터 요금의 지불을 받게 되어 있을 때는, 정해진 기일까지 지불이 없으면, 숙박자 본인에게 직접 지불을 청구 말씀드립니다.
(5) 당 호텔이 운영하지 않는 점포 및 호텔 밖의 쇼핑의 교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6) 법정의 세금 외에 서비스료로서 계정의 10%를 받고 있으므로, 마음가짐등은 사퇴 말씀드립니다.
3. 금지 사항
호텔 내에서는 다른 손님의 폐를 끼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십시오.① 복도 및 객실 내에 다음과 같은 것을 반입할 것
(1) 동물, 조류 등 그 외 애완동물류 일반(보조견을 제외하다)
(2) 현저하게 악취를 발하는 것
(3) 현저하게 다량의 물품
(4) 적법하게 소지가 허가되어 있지 않은 총포, 도검류 또는 약물 등의 물품
(5) 그 외, 다른 숙박객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물건으로 인정되는 것
② 객실내 및 복도에 있어서, 허가 없이 난방용·취사용 등의 화기 및 촛불 등을 사용, 또는 객실내에서의 조리를 실시하는 것.
③ 토폭·위압적인 언동·풍기를 흐트러뜨리는 행위 또는 다른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혹은 폐(소음 등도 포함)가 되는 행위와 언동을 하는 것.
④ 나이트웨어, 슬리퍼 등으로 객실 밖으로 나갈 것.
⑤ 허가 없이 당 호텔 부지내·관내 및 객실 주변에서 드론 등 소형 무인 비행기를 반입, 비행 또는 촬영시킬 것.
⑥ 허가 없이 상업 목적의 촬영을 실시하는 것, 또는 다른 고객이나 스탭의 무단 촬영, 라이브 전달·동영상 투고를 실시하는 것.
⑦ 광고, 선전물의 배포, 물품의 판매, 권유 등을 실시하는 것.
⑧ 호텔 내의 건축물이나 여러 설비에 이물질을 설치하여 현상을 변경하는 가공을 하는 것.
⑨ 당 호텔 소정의 장소 이외에서 흡연(전자담배·가열식담배 포함)을 하는 것.
⑩ 허가 없이 객실을 영업행위·사무소·파티 등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⑪ 허가 없이 객실내의 비품을 이동하거나 객실내에 제작을 실시하거나 개조를 하는 것.
⑫ 객실 내의 소품 비품을 객실 밖으로 반출할 것.
⑬ 프라이빗 스페이스, 기계실 그 외 고객용 이외의 시설에 입장하는 것.
※지정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또는 객실의 현저한 오손·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손해 배상(특별 청소비·수선비·객실 매지 보상 등)으로서 실비(50,000엔~)를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