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제1조
-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1) 숙박자 이름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 요금에 따름)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으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
제4조
-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관 업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특정 감염증의 환자등이라고 명확하게 인정될 때.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지고, 또는 여관 업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특정 요구 행위(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의 요구)가 행해졌을 때.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당 호텔 혹은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해, 고객 하라스먼트 행위(당 호텔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또는 다른 숙박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요구를 실시했을 때.
(7)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8)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폭력단, 폭력 단원, 폭력단 관계 단체 또는 관계자, 그 외 반사 회적 세력일 때.
(9)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의 단체일 때.
(10)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11)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진취해, 또는 언동이 현저하게 이상한 것 등에 의해,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여관업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해, 도도부현 또는 도도부현이 지정하는 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6조
-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것으로,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10시(22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고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1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본 호텔의 계약해제권
제7조
- 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여관업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로 정해져 있는 특정 감염증의 환자등이라고 명확하게 인정될 때.
(3) 천재 재해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4)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져, 또는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여관 업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특정 요구 행위를 실시한 때를 포함한다).
(5) 숙박객이 당 호텔 혹은 당 호텔 종업원에게, 고객 괴롭힘 행위(당 호텔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또는 다른 숙박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요구를 했을 때.
(6)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일 때.
(7)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의 단체일 때.
(8)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9) 숙박객이 만취 등에 의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미치는 언동이 있을 때(여관업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해, 도도부현 또는 도도부현이 지정하는 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10) 객실내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부지내·관내 및 객실 주변에서의 무허가의 드론 등 소형 무인 비행기의 반입·비행·촬영,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
-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또는 사전 체크인 시스템 등)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숙박객이 제14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전자 키 등의 관리
제9조
-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키(월렛키 등을 포함) 또는 비밀번호 등(이하 “전자키 등”이라 함)을 제공한 경우, 숙박객은 자기의 책임에 있어서 이를 엄중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숙박객의 단말의 분실, 도난, 파손, 단말기기의 결함 혹은 배터리 끊김, 또는 제3자에의 전자 키등의 양도·대여·유출 등에 기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 당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숙박객의 부주의에 의한 전자키 등의 누설 등에 의해 당 호텔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숙박객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10조
- 투숙객이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5:00부터 다음날 12:00까지입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규정된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1) 초과 3시간 미만은 객실 요금의 30%
(2) 초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은 객실 요금의 50%
(3) 초과 5시간 이상은 객실 요금의 100%
연박중인 객실 청소
제11조
- 당 호텔이 동일한 객실에 연속하여 숙박하는 객실의 청소 방침(ECO 청소, 노클리닝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숙박객은 그 규정에 따른다.
-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본 호텔은 위생 유지 및 객실 관리의 관점에서 3일마다 1회, 객실의 통상 청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투숙객은 해당 청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 상기 일정에 관계없이 수시로 객실의 출입 점검 및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객실의 사용 형태 및 이용 인원수의 제한
제12조
- 숙박객은 당 호텔에 등록된 숙박자 이외의 사람을 객실 내에 불러넣거나 사용시켜서는 안됩니다.
- 숙박 계약에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여 객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호텔은 정규 숙박 요금에 따른 추가 요금 및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 객실 내 파티, 연회, 소규모 집회 및 기타 인근 객실에 소음을 끼치거나 심각한 성가신 행위를 금지합니다.
- 전 각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 호텔은 즉시 숙박 계약을 해제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령이 끝난 숙박 요금의 환불은 하지 않고, 만일 비품의 파손이나 특별한 청소가 필요한 경우는, 그 전액을 배상해 주십니다.
이용규칙 준수
제13조
숙박객은, 당 호텔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이 정해 호텔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요금 지불
제14조
-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방법은 별표 제1에 내거는 바에 따릅니다.
-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 등 이것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 있어서 받습니다.
-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저희 호텔의 책임
제15조
-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비난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 호텔은 소방법령에 적합한 호텔로 방화 안전 마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6조
- 본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7조
-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15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18조
-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 손님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단, 수취인 지불, 대금 상환, 냉장·냉동품, 위험물, 및 사전 연락이 없는 짐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져 있던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는 것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하고,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식품, 음료, 잡지, 위생상 문제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발견 당일중에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 책임
제19조
- 당 호텔은 주차장 관리에 대해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고, 당 호텔이 있는 빌딩의 약관에 따라 주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숙박객이 당 호텔이 있는 빌딩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 열쇠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 호텔이 있는 빌딩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고,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이 있는 빌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 호텔이 있는 빌딩의 약관에 따라 대응합니다.
숙박객의 책임 및 면책사항
제20조
-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 당 호텔 내에서의 인터넷 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는, 숙박객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인터넷 통신 서비스의 이용중에 시스템 장애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도, 당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 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나, 당 호텔의 사전의 허가 없이, 관내 및 객실내에 있어서 상업 목적의 촬영, 및 다른 숙박객 또는 당 호텔 종업원등의 승낙을 얻지 않는 촬영·인터넷 등에의 라이브 전달·동영상 투고를 행한 행위에 의해 당 호텔 및 제3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손님은 그.
| 품목 | 고장 |
| 숙박요금 | ① 기본 숙박료(실료, 또는 실료+조식 등의 음식료) ② 서비스료(① × 10%) |
| 추가 요금 | ③음식료(조식 등 추가분) 및 기타 이용요금 ④서비스료(③ × 10%) |
| 세금 | 소비세 등(세법이 개정된 경우는 그 개정된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
위약금의 산정 방법은 계약실수 및 해제의 신청을 받은 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개인 예약(1실~4실까지)
| 불박 | 당일 | 전날 | 2일 전 |
| 100% | 100% | 80% | 50% |
| 불박 | 당일 | 전날 | 2일 전 | 7일 전 | 14일 전 | 30일 전 | 60일 전 |
| 100% | 100% | 100% | 80% | 50% | 30% | 20% | 10% |
주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